신상등록과(정보)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았고 업로드가(반포) 문제가 되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여죄로 압수 된 하드에 다른 영상물도 문제가 되어서 소지와 시청 문제로 추가로 죄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업로드는 영상물에 대한 증거도 없었고, 제가 억울한 것이 많아서 항소까지 하였고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소지와 시청에 대한 부분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찰서 가서 신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상등록에 대한 저의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 첨부된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죄명에 반포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지와 시청 또는 반포 부분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신상등록 할 때도 경찰에게 반포 부분은 무죄를 받았는데 죄명에서 당연히 반포는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만,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싶은데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형사사법 포털에서는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온라인 민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디 부탁드립니다.
(첨부사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제기하시거 수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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