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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조건 문의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조건중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갭이 1년이상 떨어져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신규주택이 분양권일 경우 상기 갭의 기준일이 될 신규주택 취득시점은 계약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따라서 해당 취득일 이후 1년 혹은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