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처벌과 관련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있어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대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제 집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즉 소송제기시 가압류를 했다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