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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푸른고릴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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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요?

법률의 처벌과 관련해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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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있어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대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제 집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즉 소송제기시 가압류를 했다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