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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라소니186
예쁜스라소니18622.07.27

퇴사시 연차소진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1/2/4 입사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며, 연차는 총 13.5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8/1,2,3,4,5,6(토) -6일

8/8,9,10,11,12,13(토) - 6일

8/15 - 1일

회사에서는 이렇게 총 13일 소진하고 퇴사일자를 8/16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인데 위와 같이 토요일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8/15는 광복절 공휴일인데 이 날도 포함인가요?

퇴사일자를 8/16로 하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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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대상일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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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휴일/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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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원래 일하는 날인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광복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퇴사일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8월 16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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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나 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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