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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야망있는원숭이
지금도야망있는원숭이

재직중(퇴사전) 이직할 회사에서 업무출장 요청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으로 이직할 회사와 입사일 조율중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 퇴직 전 개인 연차소진기간동안 해외출장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이 있습니다.

혹시 퇴사전후에 현직장에서 인지할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성(리스크)가 있을까요?

(예시적 : 취업규칙 의거 겸업금지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아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퇴사할 회사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실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서 향후 출장일정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이중취업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퇴사전후에 현직장에서 인지할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성(리스크)가 있을까요?

    (예시적 : 취업규칙 의거 겸업금지 등)

    • 연차휴가를 내고 겸직을 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 겸직의 위험성은 징계인데, 연차휴가 사용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