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퇴사전) 이직할 회사에서 업무출장 요청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으로 이직할 회사와 입사일 조율중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 퇴직 전 개인 연차소진기간동안 해외출장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이 있습니다.
혹시 퇴사전후에 현직장에서 인지할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성(리스크)가 있을까요?
(예시적 : 취업규칙 의거 겸업금지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아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퇴사할 회사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서 향후 출장일정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이중취업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퇴사전후에 현직장에서 인지할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성(리스크)가 있을까요?
(예시적 : 취업규칙 의거 겸업금지 등)
연차휴가를 내고 겸직을 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겸직의 위험성은 징계인데, 연차휴가 사용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