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3일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법적 기준은 적용되므로, 퇴사 의사를 갑자기 전달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처리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통보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및 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