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는 카페를 놀러간적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위생이 좋지 않은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카페에 쥐가 돌아다니는가 하며, 거미도 나오고 바퀴벌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작성하고 싶은데,카페에 거미나 거미줄이 많고 바퀴벌레가 보입니다.라고 작성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해당 카페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