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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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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녀가 상속포기하면 고인의 채무를 형제들이 갚아야 하나요?

몇달전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도박으로 여러군데 채무가(금융권) 있는듯 하던데사촌동생이 상속포기 하면서 채권자측에서 형제들이 변상하여야 한다고 사촌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여러가지 이유를 인연을 끊고 산지가 10여년이 되는데..저희 아버지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다른 삼촌들도 있긴합니다변제의 의무가 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10여년 정도 연락없이 지내다 몇달전 장례식에는 참석하였는데...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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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숙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

    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수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및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니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