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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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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기 후 갑자기 집주인이 가격을 올려 2달 정도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후에 또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약 2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4월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월세내기 전인 2달 정도 빨리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 물어보니 복비를 내야된다거나, 계약 위반 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이랑 6월에 계약을 했는데 4월부터 올린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복잡한데, 정리하면 2022년 2년계약이 만기되어, 다시 22년 6월에 계약해서 23년 6월이 만기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며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만기23년 6월까지인데 4월에 해지요청),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즉, 6월 만기 까지는 월차임을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이나,차임을 증액한 1년이내에는 다시 증액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4월부터의 차임의 증액요청은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 임대인 모두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듯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보증금 및 월세인상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이유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가격을 올릴거면 계약만료 전 재계약을 통해 만기일 이후부터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임의대로 퇴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이러한 동의를 위해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즉, 게약기간중 월차임,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시면 되고,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받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기 않게 된 때에는 장래를 항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다. 증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6월이 계약 만기라면 6월부터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이 묵시적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이기에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로 인한 연장계약일 경우 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임대인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2년미만인 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기간만 하고 싶다면 1년, 2년까지 주장하신다면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