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고가 나면 양측 과실여부를 따지는데
상대방이 무면허나 혹은 정지상태였다면 과실비율이 올라가나요??
음주상태이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나 혹은 정지상태였다면 과실비율이 올라가나요?
: 네,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에서 20% 정도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과실 산정에 추가적인 요소가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추가 과실이 책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수정 요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중대한 과실을 범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20%의 과실을 가산하게 되는데 중대한 과실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이 운전 면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쌍방 과실 사고 시에는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