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노동사건이 형사사건이 되어 사장님 개인으로 약식명령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형사 사건이 법인이 아닌 사장님 개인으로 온것이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약식명령(벌금)을 회사에서 지불해도 되는지??? 아님 사장님 개인이 개인돈으로 지불해야 되는지 ??
회사에서 지불해도 되면 회계처리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사비로 지출합니다. 만약 개인 대표이사가 지출해야할 것을 법인이 납부할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대표 개인 변호 비용이라면 회사에서 지불하면 안됩니다.
지불하시면 비용처리 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적 비용이기 때문에 상여처리하셔야 하며 대표에게 급여를 준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개인에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에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회사가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회사관련 사건이라면 회사자금으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지만 회사에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인 경우에만 회사 자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대표자라 하더라도 개인에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인 경우에는 개인의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에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횡령죄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고 이는 회사가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