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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22

사장님이 변호사비를 회사돈으로 지급했습니다. 횡령인가요?

경리를 통해 회사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줄 선물세트를 회사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는 있습니다(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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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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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해당 사건이 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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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의 형사사건이 업무와 관련된 사건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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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회사의 개인 형사사건인 경우, 개인의 위법에 따른 것인지, 해당 변호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업무상 횡령 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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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의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재산이라면 회사 비용으로 이를

    지급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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