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
에서 지급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이는 법인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손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법인이 임원 개인의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법인에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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