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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복어4
경건한복어424.03.29

택시기사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카카오택시를 불렀는데,

제 위치 설정한 곳과 다른 곳에서 계속 돌면서

20분 넘게 지연이 된 것으로 인해 택시 탑승 후

그 일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어요)

그러다 올림픽대로를 타게 됐고 거기서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라고 하셔서 일반 국도도 아니고

어찌보면 차가 빠르게 다니는 도로에서 정차한 것이라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고 하셔서

신고하였고, 그 후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둘 다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저는 도로에서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정차하여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분이 그 이유로는 기사님을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집으로 가려했고,

그러자 기사님은 택시요금을 내라고 하셔서

저는 집으로 제대로 간 것도 아니였고,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까지 와서 시간도 버리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서 결국 집에 가야하는데

요금을 어떻게 주냐며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고소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으나(정보공개청구 전이에요)

여기서 요금을 안 낸걸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고소 당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그리고 이 고소로 인해 먼 경찰서까지 왔다갔다해야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로 도로 한복판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행동이 고소할 이유가 안되나요 ?

그째 당시엔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고소됐가고 연락받은 지금은 저도 맞고소를 하고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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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파악한뒤에 혐의의 인부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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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실랑이가 있어서 계속 실랑이하며 운전하기보다 정차를 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요금 미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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