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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리더십있는코브라

모레도리더십있는코브라

오토바이차간주행중사이드미러접촉

퇴근길 오토바이로 차간주행을 하다가 사이드미러가 닿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고개숙여 인사한뒤 자리를 떠났습니다.(인적사항남기지않음) 생각해보니 물피도주의 우려가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안을 조사하였을 때 물피도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