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여, 가족간 차용증 작성
자식이 부모에게 36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는 따로 책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현시가 10만원의 비상장주식 400주 상장했을 때, 상장일 당시 시점에 매도한 금액 기준으로 변제하기로 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세무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36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는 따로 책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현시가 10만원의 비상장주식 400주 상장했을 때, 상장일 당시 시점에 매도한 금액 기준으로 변제하기로 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세무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