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양군 공무원의 폭력행위.. 아직도 이런 갑질이 있네요..
단순한 직장내 괴롭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쓰레기 수거차량을 몰면서 핸들을 놓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정도면 괴롭힘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양군에서 발생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복무규정 상 용납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조치 및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은 명백해보이나 신분에 따라 피해자가 공무원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어렵고 내부 징계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