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수의 선급금 잔액을 확인하다가,
충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여 선급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충전금 형식을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처리를 해왔는데,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난기수에 비용처리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기수 분개처리
(차) 광고선전비 90,910 / 부가세 9,090 (대) 현금 100,000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