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충전금액을 선급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지난 기수의 선급금 잔액을 확인하다가,
충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여 선급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충전금 형식을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처리를 해왔는데,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난기수에 비용처리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기수 분개처리
(차) 광고선전비 90,910 / 부가세 9,090 (대) 현금 100,000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