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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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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충전금액을 선급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지난 기수의 선급금 잔액을 확인하다가,

충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여 선급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충전금 형식을 매달 말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처리를 해왔는데,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난기수에 비용처리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기수 분개처리

(차) 광고선전비 90,910 / 부가세 9,090 (대) 현금 100,000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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