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영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A재화의 외화금액은 $100이며, 거래처로부터 최초 선적시점에 $70, 현지 도착하여 검수 후 $30 조건으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 선적시점 $70 X 환율 1,300 적용하여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지에 도착 후 검수 완료 한 시점의 환율은 1,350 입니다.
이때 당사는 $30의 금액을 최초 선적 시점의 환율과 동일한 1,300을 적용해야 할까요
검수가 끝난 시점인 1,350을 적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