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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24.04.23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환율적용 문제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영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A재화의 외화금액은 $100이며, 거래처로부터 최초 선적시점에 $70, 현지 도착하여 검수 후 $30 조건으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초 선적시점 $70 X 환율 1,300 적용하여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지에 도착 후 검수 완료 한 시점의 환율은 1,350 입니다.

이때 당사는 $30의 금액을 최초 선적 시점의 환율과 동일한 1,300을 적용해야 할까요

검수가 끝난 시점인 1,350을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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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시점 환율로 일괄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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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통해서 통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면 수출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일텐디

    이때 공급시기는 실제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인 것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매출일)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각 날짜별로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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