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금액이 적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평소 급여가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될 수도 있으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