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토입금 사기라고 하시면 입금을 하신 것이 사기의 피해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입금하신 것이라면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게 아니고 도박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100~200만원 내외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