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DC형 or DB형 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으로 근무한 일자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 년도인 2024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도의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2025년도의 근무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반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2025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5년 임금총액/(2025년 재직기간-육아휴직 기간)]×2025년의 재직기간*/12개월
*개월 수로 환산(예: 15일 근무 시, 0.5개월)
즉,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른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방식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복직 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육아휴직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하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