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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4.01.04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정부지원 사업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사측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인적사항을 입력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1. 제가 현재 계약직인데 정부지원사업 참여인력에 해당이 되나요? (사측에서는 4대보험 확인이 없는 지원 사업이라 계약직도 상관없다는데 맞나요?)


2. 제가 참여 인력으로 들어간다면 2달 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이외에 계약직이 불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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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참여인력의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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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업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에 참여인원이었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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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정부지원사업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정부지원사업을 받든 안받든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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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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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이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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