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계약직으로 중소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곧 계약종료시점이 다가오는데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직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80일은 월력상 180일은 아니며 주5일 기준 7~8개월을 근로해야 채워집니다. 현재 회사 이전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외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회사는 연장 의사 있는데 근로자 연장 의사 없으면 안 됨)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데, 회사에 요청하여(이직확인서 조작)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직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회사의 신청과는 별개로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만 요청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미만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정직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정규직 / 계약직 등 근로계약 기간과는 무관하며,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근로자가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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