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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계약직으로 중소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곧 계약종료시점이 다가오는데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직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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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07.19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80일은 월력상 180일은 아니며 주5일 기준 7~8개월을 근로해야 채워집니다. 현재 회사 이전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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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외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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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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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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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회사는 연장 의사 있는데 근로자 연장 의사 없으면 안 됨)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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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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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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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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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데, 회사에 요청하여(이직확인서 조작)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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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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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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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직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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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회사의 신청과는 별개로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만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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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미만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정직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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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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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정규직 / 계약직 등 근로계약 기간과는 무관하며,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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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근로자가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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