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의 엄격한 허용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이 만일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자체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