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금 회수는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조정하여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할 필요는 없으나, 회생계획안 등을 통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