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기준 궁금해요!!
처음방문하는 스터디카페의 화장실을 들리게 되었어요,
저는 남자이고 들어갈때는 분명 문이 남/녀 구분되어있었는데,
큰용변때매 좌변기칸에 앉으니 옆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남자화장실의 변기칸은 딱 1개임.)
그 순간 제가 남잔데 몰카를 당한적이 있어서 옆에 누가 있나 괜히 신경쓰이더라고여 .
그래서 제자리에서 폰으로 옆에 신발보이는지 안보이는지 확인했어요(옆에 폰을 넣거나 한게아니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폰만 그쪽으로)
용변끝나고 나오니 옆칸에 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이 갤러리봐도 되냐그러더라고여 , (폰으로 신발확인 한건데 상대방은 그걸 또 어떻게 봤는지..;따지면 쌍방아닌가)
뭐.. 생각해보니 오해의소지를 준건 인정하지만 .. 혹시 이것도 몰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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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부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쓰여 신발이 보이는지 정도를 확인하신 정도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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