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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다매40
과감한바다매4021.11.14

전세 계약이 끝나고 2개월 정도만 더 지낼 수 있나요?

내년 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3월에 아파트에 입주 합니다. 2개월 정도 계약이 끝나고 머물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집 주인이 협의를 안해주면 나가야하는 걸까요? 그럼 2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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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집 주인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가 상승명목으로 약간의 월세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단기 거주연장하기도 합니다

    아니시면 단기월세를 구하셔야하는데

    짧은시간 구하는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집 주인분과 협의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2개월만 더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 잘 협의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될 경우 2개월치의 월세를 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설정하여 연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 역시 합의가 잘 안된다면 이삿짐을 보관하고 (이삿짐 업체에 미리 상의, 비용 발생)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단기 임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한테 사정이야기를 하세요 월세를 조금드리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들어주시면 버티세요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해도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첫째는 인간관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2개월을 더 살아야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미리 이야기를 해서 임대인도 준비하도록 하세요. 대부분 2~개월은 당길수도 있고 늦출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가서 발생되는 비용에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