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2개월 정도만 더 지낼 수 있나요?
내년 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3월에 아파트에 입주 합니다. 2개월 정도 계약이 끝나고 머물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집 주인이 협의를 안해주면 나가야하는 걸까요? 그럼 2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집 주인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가 상승명목으로 약간의 월세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단기 거주연장하기도 합니다
아니시면 단기월세를 구하셔야하는데
짧은시간 구하는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집 주인분과 협의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2개월만 더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 잘 협의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될 경우 2개월치의 월세를 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설정하여 연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 역시 합의가 잘 안된다면 이삿짐을 보관하고 (이삿짐 업체에 미리 상의, 비용 발생)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단기 임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한테 사정이야기를 하세요 월세를 조금드리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들어주시면 버티세요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해도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첫째는 인간관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2개월을 더 살아야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미리 이야기를 해서 임대인도 준비하도록 하세요. 대부분 2~개월은 당길수도 있고 늦출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가서 발생되는 비용에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