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환급금 문의
자그마한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장입니다.
직원이 9월에 1명, 11월에 1명이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는 사장인 저만 남아 12월 31일자로 폐업을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폐업을 하고 퇴사한 직원 및 사장인 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와야 퇴직한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지불해 주어야하는데 그동안 년마다 근로소득지급명세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었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급금은 폐업한 회사의 통장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신고해야하나요?
폐업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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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로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신청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문의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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