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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콰가44
편안한콰가4424.01.17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3개월 전 퇴사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할 수 있나요?

법인은 지난 달 12월에 폐업하였고, 당시 임금을 오래 못주고 퇴직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청시 법인대표였던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요소도 있을까요?(벌금이나 혹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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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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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직원에게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대지급금 신청에 협조하고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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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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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질 수 있습니다.

    2. 지금은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체불임금 금액 등이 확정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보통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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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현재 존재하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 대상이나

    이미 폐업한 상황이라면 일반대지급금으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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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년이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된 임금을 확인 받는다면 최대 3개월분의 월급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한 것은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이 외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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