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질 수 있습니다.
2. 지금은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체불임금 금액 등이 확정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보통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