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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콰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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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3개월 전 퇴사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할 수 있나요?

법인은 지난 달 12월에 폐업하였고, 당시 임금을 오래 못주고 퇴직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청시 법인대표였던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요소도 있을까요?(벌금이나 혹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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