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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4.07

2023년 12월 31일로 폐업한 주식회사의 사장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2023년 12월 31일로 폐업한 주식회사의 사장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월에 제출하였는데 입금이 되지 않네요

직원들은 이직을 하여 타회사에 입사하여 떠났습니다.

사장인 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신고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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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만 제출해서는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에 환급신청을하여야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천 지방소득세는 관할 구청등에 환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폐업하는 법인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차감세액이 마이너스로 환급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폐업한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환급을 요청해보시고 환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