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폐업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제공하고..
회사를 폐업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제공하고..
사장1명이 남은 회사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있었는데 11월말에 퇴사를 하였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12월 말일자로 급여를 받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원의 11월급여, 퇴직급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사장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1월 10일에 홈택스를 통해 급여 및 퇴직금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4대보험상실신고를 건강보험 EDI 를 통해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내부를 정리하는중입니다.
이제 어떤 신고를 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필요한 신고가 있는가요?
인터넷을 찾으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다 해야만하는 신고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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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인건비 신고는 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에 기재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월 부가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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