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유병자 상품 3개월이내 고지사항 질문드립니다.
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소견서를 받아온상태라 고지인지 아닌지 판단이 달라질까 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설계사님들이 유병자 상품은 3개월이내 고지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약 변경이 있으면 고지하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3개월 이내 약 변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추가한건데요.
소견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몇일 부터 현재(진료날짜) 까지 외래 통원 중이고, 우울증 경과는 좋아지는 중인데 의욕저하 증세를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 증량하고 경과관찰 중이다 이런식으로 써있거든요.
딱히 증세 악화는 아닌데 중대 사항아니니 고지할거 아니지 않나여? 혹시 3개월 질문 체크 항목에 어디 하나라도 들어가서 고지항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유병자) 상품이 일반(표준체) 상품보다 고지사항이 축소되어 있으나 3개월 이내의 병원 이력은 최대한 상세히 고지해두는 것이 차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라 하여도 병의 변경 혹은 용량의 변화가 있으면 새로이 고지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약을 증량하신거면 3개월 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약의 변경 및 증량은 고지사항에 해당한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유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고지사항 중 필요소견은 입원이나 수술 또는 추가검사(재검사)를 말하며 의사가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하였거나 또는 진료기록부에 등에 기재한 내용을 설명하였거나 권유한 경우로 고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사들과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울증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병원에서 처방을 추가로 한 것인가요? 전자라면 유병자실손 심사가 불가하실것이고 후자라면 심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약변경이 아니라 추가이기 때문에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코드가 F 코드인데 이 F코드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1년에 1번이라도 가셨고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심사가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 코드의 주된 종류는 우울증, 조울증, 치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 소견으론 아하에 질문을 하실 정도이시기 때문에 치매는 아니신 것 같고 우울감이 있으시니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약을 처방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심사를 받으시는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소견.수술소견.치료소견. 추가검사소견이 없었다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