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회 불출석 가능문의 구속인가요 절차좀
저는 지난번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했습니다
어떤여자를사귀면서그여자는 1800만원 손해를 봣다고 합니다
저는 그여자때문에 신용불량자에 통장 압류에 전화기는 선불폰에
lh 이자에 제가 손해본건 6000만원인데 1심에서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1심 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항소심에서 다투워봐라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햇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더군요 공탁을 걸려구해도 1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받아줄꺼다 그러더군요 아님 사채라도 써라 이러더군요
물론 알아봣습니다 대출도 알아보구 사채도 알아보구 하지만 아무것도 안남은 저한테 빌려주는곳은 없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게 없는 저한테제가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2회 불출석이면 구속인가요 실형인가요 살아야 하나요
1회때는 회사에서 검진을받앗는데 혈당이 490 정도 나왓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했습니다
아주 다행이 연기를 해주셧는데 2회하면 구속인가요
1달이면 되는데 공탁금 마련을 증명을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회 불출석 하면 구속인가요 잡으러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