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 4천만원 이외에 별도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의 범위내의 금액임으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2천만원을 차입하여 이 차입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변제하고, 향후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자금의 자입 관련하여 자녀는 부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이자로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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