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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구미260
심각한바구미26024.01.11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 남자친구는 강남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넘습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파주로 이사 갈 예정인데 실업 급여 대상일까요??(제3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라서요...)


참고로 저는 입사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고

남자친구는 10년 다녔습니다.


추가로 제출서류 중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던데 시흥에서 다니고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해도될까요?(제출하여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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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강남이 직장인데 파주로 이사가는 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입사한지 3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근로지를 합산하여 180일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출퇴근 시간 증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재직증명서상 회사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