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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다람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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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내년11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직장은 서울이고 신혼집은 남양주로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거같습니다(내년11월 예정)

이럴경우 카카오맵 기준 대중교통이용시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게되는데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증가가 아니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근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첫차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 출근시간이 7:30까지라고 했을때 6시로 기준을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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