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청약받은 아파트로 인해 3억을 와이프한테 현금 전달 시
차용증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빌려줄경우 법정이자가 4.6%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거래 시 꼭 원금+이자로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써야 하는거며 이자+원금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 얼마씩 월 제 통장에 입금이 되야 하나요? 제일 최소로 했을경우요..
선배님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하시려는 금액이 3억원으로 2억 1천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무이자는 어렵고 일정 %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 의 이자율은 별도로 계산 작업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에 대해서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저이자율은 약 1.3%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시면서 만기에 3억의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