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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꾀꼬리245
의젓한꾀꼬리24523.04.26

일일8시간, 월-금 시간제 근로자(주40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죠?

단기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월-금으로 주5일 근로중입니다.

5/1 근로자의날(빨간날 아니지만 휴무한다고함), 5/5 어린이날, 6/6 현충일, 8/15 광복절 이렇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쉰다고 하는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빨간날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 근로자의날 같은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날 회사가 쉰다 해서 쉬는데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저 주에 어린이날까지 이틀을 쉬어서 8시간x3일=24시간밖에 근로를 못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회사가 엄청 짜게 굴어서 이런거 안준다고 할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안준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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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서 쉬는 거라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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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어도 근로자는 유급으로 쉽니다.

    근로자의 날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임의로 쉬거나 아니면 출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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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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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5.1.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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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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