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월-금으로 주5일 근로중입니다.
5/1 근로자의날(빨간날 아니지만 휴무한다고함), 5/5 어린이날, 6/6 현충일, 8/15 광복절 이렇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쉰다고 하는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빨간날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 근로자의날 같은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날 회사가 쉰다 해서 쉬는데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저 주에 어린이날까지 이틀을 쉬어서 8시간x3일=24시간밖에 근로를 못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회사가 엄청 짜게 굴어서 이런거 안준다고 할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안준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