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8시간, 월-금 시간제 근로자(주40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죠?
단기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월-금으로 주5일 근로중입니다.
5/1 근로자의날(빨간날 아니지만 휴무한다고함), 5/5 어린이날, 6/6 현충일, 8/15 광복절 이렇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쉰다고 하는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빨간날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 근로자의날 같은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날 회사가 쉰다 해서 쉬는데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저 주에 어린이날까지 이틀을 쉬어서 8시간x3일=24시간밖에 근로를 못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회사가 엄청 짜게 굴어서 이런거 안준다고 할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안준다고 하면 법으로 문제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서 쉬는 거라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어도 근로자는 유급으로 쉽니다.
근로자의 날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임의로 쉬거나 아니면 출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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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5.1.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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