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 급여일인데 받는데 만약에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급을 앞당겨 받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지만, 급여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라면 앞당겨 지급하는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후에 지급한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주말이라면 전날인 금요일에 주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