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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창백한쌍봉낙타13823.08.31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기업 사업장입니다. (5인이상)

2년 넘게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법에따라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데요~

이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것 외에는 근로조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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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에따라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데요~

    이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것 외에는 근로조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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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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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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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기에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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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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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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