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에따라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데요~
이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것 외에는 근로조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