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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로214
간물은1월15일날 매도합니다. 그래도 교육을 들어야하나요? 매수하는 건물주한테 넘기면 될까요? 어디에다 문의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그렇다면 매수인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소관기관은 관할 소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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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이수 통보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는 교육 의무가 있지만 건물을 1월 15일에 매도해서 그 이후 더 이상 관계인이 아니게 되면 남은 기간 교육 의무와 과태료 책임은 보통 새 건물주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대상자, 기한을 누가 기준으로 본 건지 관할 소방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그 통보를 보낸 관할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보통 00소방서 예방과 / 대응과 /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매도 시 매수인에게 자동 이양되지 않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15일 이전에는 교육 책임이 현재 건물주(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입니다
교육을 안 하고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지만 소방서 확인 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교육 이수 의무 관련 상황 설명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