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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브라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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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고용보험 말소,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31일 부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조회를 해보니 아직 말소 상태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더불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또한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말소에 대한 처리를 제가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또 일반적으로 퇴직 이전에 IRP 계좌를 만들었는데 해당 계좌로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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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나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한 및, 퇴직자 처리하기에는 시일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상실 처리는 사업주가 합니다. 또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연차수당은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irp계좌로, 연차수당은 급여계좌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지급되고 연차수당은 급여통장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