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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리16
목마른오리1624.03.25

임금 채불 채무자 부모님의 조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현재 임금채불 약 6000만원/ 대여금 약 1억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6000만원의 임금은 재산조회신청중 감치 재판이 열린상태고, 1억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아직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사람이 70대의 고령이며, 어차피 돈나올것없다라며, 떵떵거리는데 제 인생을 망친사람이기에 채무자의 부모님이 살아계신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의금이라도 받아오고 싶습니다

첫번째 궁금한것은 혹시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것을 제가 알방법이 있는지

두번째는 패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강제집행에 대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또 이런경우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것같은데 비용과 절차를 안내해주시면감사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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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부모님이 사망하는 것을 조회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회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조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바, 현금의 경우 하금심은 유체동산(현금)의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집행을 불허한다고 한 사례가 있어 법원에서 야간, 휴일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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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모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몫을 특정할 수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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