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고령인데 실형처벌 방법
지인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언변이 뛰어난 피의자한테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1차 재판에서 승소하셨지만 문제는 고령(70세이상) 초범이라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금액은 1억원이고요. 피의자가 항소해서 짐 1년만에 2차 재판 날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1년이라는 길면 긴 시간동안 변제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조차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벤츠도 타고 골프도치면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지인 어머니께서는 앓아 누우셨습니다. 피의자가 고령에 초범이라고 하지만 실형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피의자는 미혼이라 자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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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만 항소를 한 것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강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형을 받기를 원했다면,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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