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

24.04.26

임야(산) 맹지 알박은 땅인데 매매 문의가 왔습니다.

산이고 2013년도에 3천5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맹지인거 알았는데 알박이로 구매했구요. 법인에서 리조트를 짓는다며 주변 임야를 구매하고 제 산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낮은 가격을 제시하네요.. 제 땅을 (1억원) 안사도 그만 이라면서 맥시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줄 수 없고 그렇게 무리해서 살 필요없는 땅이래요.. 저도 안팔아도 그만이긴한데.. 사실 임야는 잊고 지냈거든요.


가격이 너무 낮다고하자 리조트 객실 1개와 교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현재 호텔을 4개 운영하시고 부동산에 해박하신 제가 잘 아는 회장님은 3억5천에도 팔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제 맹지는 리조트 바로 뒷편에 위치해있고 제 임야 바로옆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길이 없어요. 앞쪽 땅에 제 임야로 들어오는 찻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조트를 짓는다는 업체에서 작년에 매입했다고 하고요. 또, 제 땅 뒤쪽으로 임야가 있는데 이것도 매입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길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책정된다고 하구요.. 제 땅은 맹지라 자기들이 제 주변땅 다 사면 헬기타고 들어와야 된다는둥.. 웃으면서 협박을 하네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4.2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리로트에서 필요한 만큼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토지 구매목적은 법률상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최초부터 알박기를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구매하였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이득죄 성립여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맹지의 경우는 도로면 인접면이 없이 주변토지에 둘러쌓인 토지로써,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는 않은 경우 건물등 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낮은 땅으로써 보게 됩니다, 질문에서 주변토지를 이미 개발사가 모두 확보하였다면 이후 사용할수 있는 용도는 매우 낮아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