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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카멜레온28
깍듯한카멜레온2821.06.08

롤 패드립으로 고소했습니다. 합의질문

어떻게 잘 진행되고있는지 그사람한테 친추가 와서 받았는데 사과하고싶다고 메세지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상태입니다.

내일 일어나서 대화 해 볼 생각인데

1. 합의문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2.또, 만약 상대방에게 합의의사가 있다 하면 합의금으로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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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내용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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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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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게 합의절차를 진행하자고 연락하시면 되며, 이 경우 합의금 액수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스니다.

    2. 롤 패드립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고 1회성 욕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요청하시고, 이를 최하한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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