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25만원에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전, 상대방에게 '입금후에 지체없이 1시간 이내로 바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 맞죠?", "만약 사기라면 나중에 원금과 더불어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료를 지급한다고 약속 하시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는 모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입금을 하자마자 상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저는 고소하여 상대방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 상대가 사기로 처분을 받게될 경우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기일 경우 앞서 위자료를 사기꾼이 약속했기 때문에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아니면 판례를 따라 약정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