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동거만 하는사이일경우 사실혼이 성립이되는지요?
A와B는 서류상(혼인신고안함/집주소 각자집) 아무관련이없으며 A는 집이 따로있고 거기에 짐을 두고 명절때 B의 자식들이와서 명절을 지내고가면 A는 본인집에가서 생활을하다 B의자녀들이 집으로가면 다시 B집으로가며 생활(의식주)은 B의집에서 동거식으로 거주중입니다. 저렇게 지낸지 10년이넘었습니다.
A와B는 서로 재산이 얼마있는지 뭐가있는지는 모르는상태입니다.
A의 자녀 B의 자녀들은 A와B가 함께 있을경우 식사대접정도만하고있으며 명절이나 생일에는 왕래? 방문? 굳이 챙기는 일은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실혼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