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급여에 12월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시 12월과 1월중 언제 월급으로 계산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월 급여를 25일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일 전에 마감하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전월 근무내역을 월초에 전달받아서 익월 급여에 반영하는데요.
12월 시간 외 근무한 것 을 1월에 반영하려고 하니
2022년 12월의 월급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지,
2023년 1월의 월급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지 너무 헷갈립니다.
1월 기준으로 연봉이 다 올랏기때문에 금액이 꽤 차이나서 언제의 급여로 계산 하는게 맞을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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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산정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12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2023.1.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2022.12.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에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임금인상전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만 1월에 한다고 하여 인상된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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